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·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환지예정지 지목 및 용도 등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
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·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환지예정지 지목 및 용도 등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
위 사전답변신청의 경우와 같이 토지취득자가 보유한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해당 환지예정지가 대지로서 공동주택용지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 기간은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○조AA, 조BB, 하AA(이하 “신청인들”)는 ㅁㅁ시 ㅇㅇ동 토지(이하 “쟁점토지”)을 다음과 같이 취득함
소유자
(지분)
소재지
취득원인
취득일자
지목
면적(㎡)
조AA
(3/6)
조BB
(2/6)
하AA
(1/6)
ㅇㅇ동 1
상속
1976.12.8.
임야
16,860
ㅇㅇ동 2
과수원
10,599
ㅇㅇ동 3
도로
73
ㅇㅇ동 4
전
60
조AA
ㅇㅇ동 5
증여
1996.7.16.
답
2,638
ㅇㅇ동 6
도로
139
ㅇㅇ동 7
답
89
하AA
ㅇㅇ동 8
매매
1981.8.13.
임야
1,790
○2013.XX.XX. 도시개발법에 따라 “ㅁㅁ DD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”이 고시되었고 쟁점토지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됨(ㅁㅁ시 고시 제2013.-XX호)
○2015.XX.XX. “ㅁㅁ DD2지구 도시개발구역 계발계획(변경)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”가 고시되었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해당 도시개발구역 모든 토지는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으로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됨(ㅁㅁ시 고시 제2015-XX호)
-(블럭별 관리계획)A1∼A2: 공동주택용지, B1∼B2: 단독주택(근생)용지, C1∼C5: 준주거시설용지, E1~E2: 학교용지, P1~P2: 주차장용지
-(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허가 의제)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산지관리법 제14조·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의제
○2016.XX.XX. ㅁㅁ DD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환지예정지를 지정·공고하였고(효력 발생일: 2016.XX.XX., 공고 제2016-XX호),
-쟁점토지는 다음과 같이 A1블럭-1롯트(공동주택용지) 환지예정지로 지정됨(환지예정지지정(변경)조서)
소유자
(지분)
종전토지
환지예정지
동명
지번
지목
편입면적(㎡)
블럭
롯트
권리면적(㎡)
조AA
(3/6)
조BB
(2/6)
하AA
(1/6)
ㅇㅇ동
1
임야
16,860.0
A1
1
11,130.3
2
과수원
10,599.0
3
도로
73.0
4
전
60.0
계
27,592.0
조AA
ㅇㅇ동
5
답
2,638.0
A1
1
1,118.5
6
도로
139.0
7
답
89.0
계
2,866.0
하AA
ㅇㅇ동
8
임야
1,790.0
A1
1
704.6
○2019.10.21. ㅁㅁ DD2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됨(ㅁㅁ시 공고 제2019-2078호)
○2019.10.25.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㈜ DD에 양도함
○2016년부터 2019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음
소유자
(지분)
2015년
2016년∼2019년
동명
본번-부번
지목
공부면적(㎡)
동명
본번-부번
지목
공부면적(㎡)
과세형태
조AA
(3/6)
조BB
(2/6)
하AA
(1/6)
ㅇㅇ동
1
임야
16,860.0
ㅇㅇ동
2011-0001*
대지
11,130.3
분리
2
과수원
10,599.0
3
도로
73.0
4
전
60.0
계
27,592.0
조AA
ㅇㅇ동
5
답
2,638.0
ㅇㅇ동
2011-0001*
대지
1,118.5
분리
6
도로
139.0
7
답
89.0
계
2,866.0
하AA
ㅇㅇ동
8
임야
1,790.0
ㅇㅇ동
2011-0001*
대지
704.6
분리
*2011-0001: 2→ DD2지구, 01→A, 1→1블럭, 0001→1롯트
2. 질의내용
○농지, 임야 등을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실시계획인가로 주거지역으로 편입, 농지전용·산지전용 허가가 의제된 후 공동주택용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,
-지정일 이후 환지예정지의 지목, 용도 등 현황이 공동주택용지(대지)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 소득세법 제104조의 3【비사업용 토지의 범위】
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"비사업용 토지"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.
1.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2. 임야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
3. (생략)
4. 농지,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
5. ∼ 7. (생략)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.
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·임야·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【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】
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.
1.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
(이하 생략)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【토지지목의 판정】
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. 다만,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